안녕하세요~
국회법에 따르면, 정기회와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개최 시기
정기회: 매년 9월 1일 개최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임시회: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
2. 회의 기간
정기회: 최대 100일
임시회: 최대 30일
3. 심의 사항
정기회: 법률안, 예산안, 국정감사 등 다양한 사항 심의
임시회: 특정 긴급한 사안에 국한
4. 개최 빈도
정기회: 매년 1회 개최 (필수)
임시회: 필요에 따라 개최 (임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