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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보면 임시국회가 있고 정기국회가 있던데 이건 무슨 차이이고 언제 열리는 건가요?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궁금돌이
정기국회는 매년 1회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열리며,
다음 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며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합니다.
임시국회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에 의해 열리며, 최대 30일 동안 회기를 가집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안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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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
정기국회는 매년 1회 9월 1일에 100일간 열리며, 다음 해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며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합니다.
임시국회: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열리며, 30일 이내의 회기로 열립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이나 긴급한 안건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