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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고등학생들 개구리 해부 하나요?

예전 저 중고등학교 다닐때는 수업중에 개구리 해부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초딩 아이가 물어보는데 지금은 동물 학대로 안할것 같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요즘은 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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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규칙에서 미성년자가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가 살아있는 동물의 해부실습을 하기 위해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 설치와 심의를 따르도록 한 것이며,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동물의 사체(장기 등)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동물해부실습릉 허용한다고 합니다.

  • 요즘 중고등학교에서는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우려로 인해 개구리 해부 실습을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대신 가상해부 소프트웨어, 동영상, 모형 등을 활용하여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생명 존중의 태도를 기르면서도 효과적으로 생물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을 지양하고 교육적 가치와 동물애호 정신을 모두 추구하는 방향으로 교육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현재 많은 학교에서 개구리 해부 수업 대신에 대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3D 프린팅 모델, 가상 현실(VR) 등과 같은 대안적 방법들이 제공되고 있어 학생들이 직접 개구리를 해부하지 않고도 생물학적 구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요즘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개구리 해부를 더 이상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실습으로 대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해부실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 조항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체험, 교육, 시험,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체 포함한 동물의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하여 동물 해부실험을 대체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협업하여 개발한 '개구리해부 AR 실감형 콘텐츠’는 개구리의 구성단계, 개구리 한살이, 동물실험 윤리를 배우고 개구리 해부실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따라서, 현재는 실제 동물을 해부하는 수업보다는 이러한 대체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근은 시행령으로 인해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 실험을 직접 하게하려면 여러가지 승인이 필요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형이나 3d영상 vr,ar등으로 대체합니다.

  • 수십년전에는 물고기나 개구리를 활용하여 해부실습을 하였으나 현재는 해부를 하지 않고 모형으로 확인하거나 실습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