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추석은 왜 대체공휴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석도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데 왜 대체공휴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체공휴일은 토요일은 안생기는 것인지 그러면 한글날은 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헷갈리실 만한 부분인데, 답은 공휴일마다 대체공휴일 적용 조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그다음 평일이 쉬는 날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반면 한글날은 조건이 다릅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글날은 토요일에 걸려도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설날과 추석은 일요일에 걸릴 때만, 나머지 공휴일들은 토요일에 걸려도 대체공휴일이 붙습니다.
왜 이렇게 나뉘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 만들 때부터 한 번에 다 적용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넓혀 왔습니다. 처음에는 설날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했고, 그중에서도 설날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명절은 이미 사흘을 연달아 쉬기 때문에 하루 더 붙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거론되었습니다. 이후 삼일절과 광복절 같은 하루짜리 공휴일들이 차례로 추가되었는데, 이들은 하루뿐이라 주말에 걸리면 아예 쉬는 날이 사라지는 셈이어서 토요일까지 포함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루짜리 공휴일은 주말에 겹치면 손해가 크니 토요일까지 챙겨 주고, 명절 연휴는 사흘이 기본으로 보장되니 일요일 겹침만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명절에도 대체공휴일이 붙는 경우가 있으니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추석 당일이 일요일이면 연휴 중 하루가 원래 쉬는 날인 일요일에 먹히게 됩니다. 이때는 연휴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사흘을 온전히 보장해 줍니다. 명절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대체공휴일이 없는 것은 빠뜨린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토요일까지 포함하자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라 모든 회사가 반드시 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상시 근로자 다섯 명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섯 명 미만 사업장은 여기서 빠지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추석은 3일 연휴가 기본이어서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체공휴일 제도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당초 설과 추석 연휴 기간은 이미 충분히 길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어요. 설날은 보통 3일, 추석도 3일 정도가 기본 휴일로 잡혀 있어서 하루라도 더 쉬는 사람들이 많지만, 공식적으로는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추석 당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날인 추석 다음 날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2023년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추석 당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실질적으로 4일 휴식이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설과 추석을 대체공휴일에서 제외한 이유로 경제적 부담과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드는데, 특히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에서는 긴 연휴가 물류 대란이나 생산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어요. 반면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등 단 하루 쉬는 공휴일은 일요일과 겹치면 반드시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추석·설날 같은 명절은 토요일과 겹쳤을 때에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고, 일요일과 겹쳤을 때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월 26일 토요일이 추석 연휴와 겹쳐도 월요일(9월 28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