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에 토요일 꼈던데, 대체 공휴일 없나요?

추석에 토요일 꼈던데, 대체 공휴일 없나요? 추석 연휴는 3일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 추석은 토요일 때문에 평일 2일 쉬는데, 대체공휴일 없을까요? 달력엔 대체공휴일 아니길래요. 대체공휴일이 없는 이유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추석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올해 추석은 토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9.24 ~ 9.26 추석 법정공휴일입니다.

    2.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3. 추석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려면 추석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4. 이번 추석토요일과 겹치지 일요일과 겹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추석과 달리 어린이날, 광복절 등 국경일 법정공휴일의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쳐야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바, 올해 추석연휴는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6일(토)이 토요일과 겹쳤습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설날·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는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9월 28일 월요일은 정상 출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발생하는데, 이번 추석의 경우 요건 불충분으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없는게 맞기에 아쉽지만 그 다음주 월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설날과 추석의 경우 그 연휴가 다른 공휴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적용되는 제도이며, 토요일과 겹칠 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설, 추석과 다른 공휴일이 서로 다른 부분입니다

    법적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현행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체공휴일 조항입니다

    • 설·추석 연휴: 다른 공휴일(일요일 포함)과 겹칠 때 →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 어린이날: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적용

    단, 어린이날을 제외한 토요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다른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올해 개천절(10월 3일, 토)은 토요일 겹침으로 10월 5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추석은 토요일 겹침이 인정되지 않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