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없는게 맞기에 아쉽지만 그 다음주 월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설날과 추석의 경우 그 연휴가 다른 공휴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적용되는 제도이며, 토요일과 겹칠 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설, 추석과 다른 공휴일이 서로 다른 부분입니다
법적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현행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대체공휴일 조항입니다
단, 어린이날을 제외한 토요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다른 공휴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올해 개천절(10월 3일, 토)은 토요일 겹침으로 10월 5일(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추석은 토요일 겹침이 인정되지 않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