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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23.04.20

전관예우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뉴스를 보다보면 전관예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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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관직에서 일을 했던 사람을 예우 한답시고 자기 편이라 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곳에 엄청 높은 곳에 자리를 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력이 있든 없든 요즘은 자기 편이면 여러곳에 저들을 전관예우답시고 심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쟁취하기위한 아주 나쁜 관례이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전관예우란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합니다.

    오늘날엔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들어간 뒤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덕망있는불독137입니다.

    장관급 이상의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후에도 재임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좋은하루 되세요^^입니다.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쏙독새46입니다.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등 특혜를 주는 일.

    전관예우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정된 1998년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변호사가 개업 후 2년간은 퇴임 전에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정직 이상의 징계를 두 차례 이상 받고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두 차례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영구제명된다.


    2011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판·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시 퇴직이전 1년 이상 근무한 곳에서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전 변호사법 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지를 가진 것에 유의하여 금지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해당 기관을 법원이나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 공정위 및 경찰관서 등으로 한정하였다.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징계를 하


  •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전에 있던 관직에 대한 예의를 차린다는 말입니다.

    검사를 했는데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원하면 초기에 수임에 사건에 대해 거의 승소한다는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비가 그만큼 비싼 대신 승소가 거의 확정적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