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에게 물려 병원에 수술했는데 피해보상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12월8일 이웃집에 일 도움주러 잠시들렀는데 야외에 5m 목줄에 묶어 놓은 대형견에게 심하게 물렸습니다
ㅇ 피해자 : 여성, 62세, 농민(농업경영체)
ㅇ 피해부위 : 오른팔 팔뚝 바깥
119 긴급출동하여 상처부위 확인 및 현장 응급 조치 후 상처부위가 심해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에서 소독하고 항생제 투여 등 응급 조치를 하고 담당의사 진료상담을 하였습니다
담당의사 진료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상처부위의 살점이 어른 한주먹 정도 덩어리채 뜯겨나와 너덜거렸으며, 뼈가 다 보일정도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신경은 다치지 않았으나, 근육에 개 이빨자국 2개가 선명이 보였습니다
의사 소견으로 상처부위가 너무심하다며(자기 의사생활 중 개에게 물린 상처중 가장 심하게 다침)
떨어져 나온 살점으로는 피부봉합하기에 부족할거 같다며 신체 다른 부위에서 피부이식을 해야할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수술은 다음날 오후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에게 물리면서 놀라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허리 통증도 심하다고 했더니 이튿날 MRI 촬영하자고 해서 그리 결정했습니다
12월9일 오전 MRI 촬영, 오후 피부 봉합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천만 다행인지 모르지만 원래 떨어져 나온 피부 조각만으로 다른 피부 이식수술 없이 봉합수술이 잘 진행됐습니다
의사 염려 및 주의 사항으로 봉합수술은 잘 완료됐지만, 만의 하나 염증이 발생하면 피부괴사로 진행할 수 있으니 잘 지켜보면서 치료를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수술 후 봉합피부에 흡인기를 설치하여 오염물 제거를 하며 1주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항생제, 무통, 수액 등 을 12월20일 까지 맞았습니다
12월16일 의사가 흡인기 제거 및 수술부위 정밀 진료결과 다행히 상처부위 조직이 살아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일부분은 지연되고 있다며 흡인기를 교체하고 1주일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여 진행중입니다
MRI 결과는 퇴행성, 협착증에 의한것으로 보이며 물리치료를 진행해보자고 하여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개에게 물리기 전까지 허리 통증이 없었는데....그냥 물리치료만 진행 중이나 효과를 못늘 정도로 통증이 그대로입니다
12월22일 현재 까지 수술 상황은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이웃집 견주와 오가는 피해보상 진행 상태입니다
ㅇ 견주 일배책 특약 보상 접수 완료
ㅇ 상대 보험사 피해상황 파악 전화와서 통화
ㅇ 일배책 외에 일반 보상 수준없이 원론적 거론
입원 첫날부터 병수발 간병은 배우자가 전담하여 매일하고 있습니다
퇴원시기와 퇴원 후 추가 통원치료은 아직 미정입니다
거주하는 곳이 지방이다보니 패해발생지 인접한 자차기준 1시간 거리의 다른 도시 전문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받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상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적정 피해보상금액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ㅇ 병원 수술, 치료, 일부위자료는 일배책이라고 하는데...
ㅇ 수술부위 상처의 흉터는 영구적 예상
ㅇ 정신적 트라우마 피해 (피해자, 가족)
ㅇ 농사 및 가사 피해, 보호자 간병 보상(가족)
ㅇ 견주 직접 피해보상 적정 합의금은 얼마나
ㅇ 민사 대비하여 서류 등 준비해야 할 사항
ㅇ 트라우마, 정신적 피해
ㅇ 변호사 선임 등 해야하는지..
평범한 시골 한동내 이웃임을 감안해주셔서 도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 처리는 말 그대로 상대방에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서 그 보장 범위 내에서만 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책임이 모두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비가 발생한다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상대방의 위와 같은 태도인 경우에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야 하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민법상 동물점유자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는 중대 상해 사건으로, 견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은 일부에 그칠 수 있으므로, 치료 종결 후 손해 범위를 확정하여 보험 보상과 별도로 견주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 합의를 병행하거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손해배상 범위와 산정 기준
손해배상은 치료비 전액,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간병비, 일실수입,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농업 종사자의 경우 실제 소득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통계소득 또는 경작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이 가능합니다. 가족 간병도 상시적·필수적이었다면 간병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수술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 장해 또는 후유장해 요소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정신적 트라우마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과 치료 기록이 있다면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보험 보상과 견주 직접 책임의 관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약관상 한도와 항목 제한이 있어 모든 손해를 포괄하지 않습니다. 보험 보상과 별도로 미지급 손해에 대해 견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중복배상이 아니라 부족분 보전의 개념입니다. 보험사 제시안은 최종안이 아니므로 치료 종료 전 성급한 합의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향후 절차와 준비 사항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수술기록, 사진자료, 간병 경과 메모, 농업 종사 사실과 소득 관련 자료, 교통비 및 부대비용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지연되거나 책임 범위에 다툼이 생길 경우 민사소송을 대비해 손해 항목별 정리가 중요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후유장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통해 협상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