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문으로 들어와서 안나가길래 무단침입으로 신고했는데
헤어진 옛 남자친구가
저의집에 창문으로 들어와서 안나가길래 무단침입으로 신고했는데 안나간다고 해서 실랑이가 있었고
그과정에서 우리집 신발장이 오래된탓도있었지만
부셔졌어요 근데
폭행죄로 신고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까지 피곤하게 병원가서 진단서 때야됐고
나중에
형사가 불러서 합의에 동의하고 끝났어요
2016년도일인데 아직도 너무 억울해요
무슨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1번 주거친임이 왜 갑자기 무슨원리로 폭행죄로
바뀌는거에요?
이유가궁굼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