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딪치지않고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요
최근 부딪치지않고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요
인도를 두고 차도를 횡단하다 혼자 넘어진 경우에도 차량에 과실이 적용될까요? 된다면 얼마나 될까요
최근 부딪치지않고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요
인도를 두고 차도를 횡단하다 혼자 넘어진 경우에도 차량에 과실이 적용될까요? 된다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통상 과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비록 비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차량의 운행으로 기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경적에 놀라 사람이 넘어진 사고에서도 차량의 과실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차량의 운행과 해당 보행인의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느냐가 쟁점으로
차량측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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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비접촉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블랙박스나 CCTV등 영상 자료를 검토해야 하며 경찰 신고 시 비접촉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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