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신고 및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윶;
함께 거주중인 아버지가 시가 2억 3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임대 예정입니다.
- 임대 : 보증금 700만원, 월세 59만원
- 아버지 주택수 : 1주택자 (임대 예정 주택)
- 아버지 현재 수입: 국민연금 월 24만원, 기초연금 24만원 (다른 수입 없음)
- 건강보험은 저(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자격으로 들어와 있음.
아버지가 임대사업자등록(세무서 등록 + 지자체 등록)을 할 경우,
연간 1천만원까지는 경비공제 등으로 사업소득이 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Q1.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 1주택자(시간 12억이하)는 주택임대사업소득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음
Q2. 사업소득이 있어도 0원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Q3. 연말정산시 아버지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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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배우자 주택 포함)이고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없는 것이므로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