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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정한타조181
공정한타조181

근로장려금 때문에 문의 합니다

현재 아버지는 두 건물을 갖고 계시며 (앞 , 뒤 건물 )

아버지의 집에 전세를 계약해서 뒷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앞 건물에 사십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버지 사업의 직원으로, 당당히 4대보험을 내며 급여를 받고 일하는 상태 입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소득으로는 충분히 근로장려금 받습니다.

문의 해보니 아버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주택보유자로 보고있으며

소득도 남편소득만 따지는게 아니라 아버지 소득을 함께 따져보기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도 했고 주소지도 다르고 4대보험은 다 내는데

어떻게 근로장려금은 저런식으로 대상자에서 제외인건지,

분리된 다른 건물이지만 주소가 비슷하여 국세청측의 실수는 아닌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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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하나의 가구로 보아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데 가족 간의 전세계약이 실제 계약이 맞는지, 전세대금이 이체된 내역이 있는지, 그 전세대금의 자금 출처가 확실히 남편 분의 소득으로부터 발생하였는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등을 따져보시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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