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수급자인 아버지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 중입니다. 계약자는 저고 세대주도 저예요. 아버지는 세대원이시구요. 근데 아버지가 기초수급자로서 이 집에 대한 주거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저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라 일을 하고 있어서 회사에서 월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그냥 받아도 되는 부분인지 주거급여로 받는 금액은 빼고 받든지 아님 공제를 못 받게 되나요?
월세 공제가 된다면 주거급여와 연말정산은 별도의 부분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제 이름으로 낼 때도 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낼 때도 있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송금받는 사람은 다 같아요.
월세는 총 35만원이고 주거급여는 2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35만원 입금 내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급여로 받은 부분도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 주거급여를 못 받게 된다든지 소명을 하라고 한다든지 혹은 생계급여에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거급여와는 관계 없습니다. 본인 기준으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