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의 월세 세액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관련해서 하기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현상태
- 월세 계약자는 저로 되어 있고, 아버지가 실 거주 중이십니다. 아버지는 근로소득자가 아니어서 연말정산등을 하지 않으십니다.
- 저는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부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22년 7월29일 전입됨)
- 월세는 저와 동생이 반반내고 아버지가 이체하거나 동생이 이체하였습니다.
질문1
제가 연말정산을 받을때 인적공제(기본공제)항목에 아버지를 포함시키면 위에 언급된 월세 비용 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에서 보니 제가 월세집에 전입신고된 상태가 아니어도 아버지 기본공제를 제가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거 같아서 문의드려요)
질문2
질문1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22년도에 동생이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동생이 받은 아버지의 인적 공제를 취소하고 제가 22년 연말정산에 아버지를 인적공제 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