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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우유부단한멍멍이

많이우유부단한멍멍이

26.01.26

부모님 주거급여와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초수급자인 아버지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 중입니다. 계약자는 저고 세대주도 저예요. 아버지는 세대원이시구요. 근데 이 집에 대한 주거급여를 아버지가 받고 계십니다. 회사에서 월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그냥 받아도 되는 부분인지 주거급여로 받는 부분은 빼고 받든지 아님 공제를 못 받게 되나요? 구청도 모른다고 하네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임대차계약자이고,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셔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