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주거급여와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초수급자인 아버지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 중입니다. 계약자는 저고 세대주도 저예요. 아버지는 세대원이시구요. 근데 이 집에 대한 주거급여를 아버지가 받고 계십니다. 회사에서 월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그냥 받아도 되는 부분인지 주거급여로 받는 부분은 빼고 받든지 아님 공제를 못 받게 되나요? 구청도 모른다고 하네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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