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주거급여와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초수급자인 아버지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 중입니다. 계약자는 저고 세대주도 저예요. 아버지는 세대원이시구요. 근데 이 집에 대한 주거급여를 아버지가 받고 계십니다. 회사에서 월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그냥 받아도 되는 부분인지 주거급여로 받는 부분은 빼고 받든지 아님 공제를 못 받게 되나요? 구청도 모른다고 하네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임대차계약자이고,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셔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