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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직박구리262
점잖은직박구리26223.07.09

형법의 피의사실공표와 특강법의 신상공개 충돌?

형법 제 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그럼 위 두 법률이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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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충돌이라기 보다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특강법이 특별법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를 규정한 법입니다.

    물론 특강법의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는 해볼 수 있으나, 특정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합헌적인 요쇼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