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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잉어277
차분한잉어27723.06.22

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해 질문합니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공무원 결격사유 조항인데요 여기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와 같은 성관련 범죄만 해당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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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위와 같은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위에서 말하는 결격사유로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협박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해당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