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위용있는큰고니237

위용있는큰고니237

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한 궁금한 부분.

공무원 결격사유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라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만 처분이 났다고 하면 이는 공무원 결격 스유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격사유로 정한 죄에 해당할 때 결격사유인 것이고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