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결격사유에 대한 궁금한 부분.
공무원 결격사유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라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로만 처분이 났다고 하면 이는 공무원 결격 스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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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격사유로 정한 죄에 해당할 때 결격사유인 것이고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