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또한,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예외적인 공개)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제15조(공개수배) 중요범인의 신속한 검거를 위하여 공개수배를 하는 때에는 수배 대상자의 얼굴사진과 성명, 나이, 직업, 신체의 특징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피해자의 성명을 피해자 동의 없이 신문, 방송 등에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범죄 과정은 언론에 공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개수배된 피의자나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인 경우 언론에서의 성명 공개가 기능합니다. 덧붙여 언론에서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기준은 위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