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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바구미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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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등재로 다시 등재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몇년전 사업시작동시에 친구의 보증을서게 됐습니다 사체업자 는 친구가 아무거도 없으니 저랑다른친구 2명한데 연대차 보증을 서라고 해서 우리둘은 친구대신 보증을서게 됐는데요 사업은 잘못데어 가게문은 닫았고 고스란이 그 빛은 저랑친구랑 떠안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사채업자 데리고온 친구가 자기가 다 갑는다는 소리에걱정안하고있었는데 몇년이 지난지금 채무불이행등재가되어그사체업자를 맞나 해결하려고 돈빌린거에 반만 갑아라 해서 만나서 법원가서 채무불이행등재를 취하하고 다시 밙만 값을 공증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돈을 반을 갑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보증선 친구가 파산을해서 그 사채업자는 그친구가 파산했으니 전보고 값으라고 합니다 힘들게 반만 값으면 된다고 해서 값았는데 다시 나머지 반을 값으라는데 이게 법으로 는 값아야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너무 힘들게 사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그사채업자는 다시 법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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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채무액을 조정하였다면 조정한 채무액만 변제하면 모든 채무가 변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반만 갚아라"라고 말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를 면제해준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만 갚으라고 한 것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인지 지금 내용만으로는 명확해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있다면 그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