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등재로 다시 등재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몇년전 사업시작동시에 친구의 보증을서게 됐습니다 사체업자 는 친구가 아무거도 없으니 저랑다른친구 2명한데 연대차 보증을 서라고 해서 우리둘은 친구대신 보증을서게 됐는데요 사업은 잘못데어 가게문은 닫았고 고스란이 그 빛은 저랑친구랑 떠안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사채업자 데리고온 친구가 자기가 다 갑는다는 소리에걱정안하고있었는데 몇년이 지난지금 채무불이행등재가되어그사체업자를 맞나 해결하려고 돈빌린거에 반만 갑아라 해서 만나서 법원가서 채무불이행등재를 취하하고 다시 밙만 값을 공증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돈을 반을 갑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보증선 친구가 파산을해서 그 사채업자는 그친구가 파산했으니 전보고 값으라고 합니다 힘들게 반만 값으면 된다고 해서 값았는데 다시 나머지 반을 값으라는데 이게 법으로 는 값아야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너무 힘들게 사는데 진짜 미치겠습니다 그사채업자는 다시 법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채무액을 조정하였다면 조정한 채무액만 변제하면 모든 채무가 변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반만 갚아라"라고 말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를 면제해준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만 갚으라고 한 것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인지 지금 내용만으로는 명확해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있다면 그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