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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족제비123
총명한족제비12319.11.19
고소장 접수 권한이 누구에게 있나요?

아주 단순한 중고 가짜 판매를 사기죄로 고소하려는데 고소장 접수 시에 형산지 공무원인지 모르는 민원을 대응해준 분이 사기꾼 편을 들면서 고소장 접수를 하냐마냐를 자기가 결정하는거라고 했다고 하네요. 고소장 접수를 할지 말지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에 대한 심사없이 즉각적인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이 검토후 처분을 내리며, 고소장은 경찰서 또는 검찰에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으나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는 범죄 피해자만이 할 수 있으며, 고소를 할 것인지 여부는 고소권자인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수사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조(고소·고발의 접수)

    ①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6.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고발된 사건

    따라서, 담당경찰관은 고소가 위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1항 1-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소장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접수 담당경찰관이 임의대로 고소장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민원 담당 경찰공무원의 답변을 잘못된 답변입니다.

    수사기관 즉 검찰청이나 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자체 권한으로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 즉 가려서 접수를 할 수 없고, 고소장을 일단 접수한 이후에 검사가 처분을 각하 등이나 무혐의 등 기타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접수 여부를 특별히 경찰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통상 경찰공무원들의 사건의 과부하 등으로 인하여 경미한 사안이나 특별히 형사 처벌이 불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에게 위와 같은 답변을 할수 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