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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개미47
한가한개미4722.11.19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는 차를 박은 뒤 다른차가 다시 저를 쳤을 때?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매매를 위해서 주차장에 세운 차(주차칸에 정확히 세움)를 다른 차가 와서 충돌 후

차를 보고 있는 와중에 다른 차가 와서 저와 차를 박은 사건입니다. 이 때 수리비를 어떻게 산정하면 될까요??

몸을 다친 것은 두번째 충돌시 받으면 되는데, 차는 두번에 걸쳐 손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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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는 두번에 걸쳐 손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1차 사고와 2차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분이 다르다면, 각각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파손부위가 동일하다면 1차사고로 파손정도와 2차사고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판단하나,

    통상은 1차사고로 파손된 부분을 2차사고로 재차 파손시킨 것으로 1차사고의 가해자측에서 보상을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차 사고로 손상 부위가 다르다면 그 손상 부위의 수리비를 따로 받으면 되나 같은 부위인 경우 두 가해자가 손해를 분담하게 됩니다.

    렌트비 또는 교통비 또한 한 보험 회사에서 우선 보상한 후에 분담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두 사고의 차량 충돌 위치 및 정도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충돌 위치가 다른 경우 그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나 충돌 위치가 같은 경우 50%씩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