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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조롱이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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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감기 고지의무 관련질문

아래이력이 고지위반인가요?

20.5.19 실손보험가입 하였습니다
가입전 전에 병원은 감기로 두번 갔었습니다
( 15년도.17년도 )
추가 진료이력은 없습니다

보험 가입5년내 병원치료 2회(2틀)인데 투약이
두개 합치면 33일이네요 5년 고지 위반인가요?
감기는 동일질병이 아니라

연속적인 질병이 아니라서

제 경우처럼 15년,17년 한번씩 처방받은것은 상관없다는 영상이 있기는 하던데요

15.6.2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병원1회 5일 투약

17.7.13
J20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병원1회 28일 투약
(17년도 투약기간이 긴거는
해외3년동안 거주할일이 있어
혹시몰라 길게 처방받고 출국했네요)

이후 진료기록없음

20.5.19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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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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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고지사항에 준수하면 고지위반 계약건이 맞습니다.

    3년이 지나 강제해지는 안되더라도 기관지에 대한 보장은 끝까지 안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혀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걱정하시마셔요.

    다른 질병으로 청구하실때 이부분 걸고 넘어진다면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고

    혹시라도 문제 잡는다면 설계사 통해서 도움 받으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제 프로필 보시고 연락주시면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해당 밑에 내용들 다 고지의무입니다

    그때 가입 하셨으면요

    고지 안하셨으면 나중에 고지위반에 걸리세요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유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에 내용은.고지위반이 맞습니다.

    병원내원은 2번 했지만 동일 질졍으로 약처방 30일 이상

    처방 받았기.때문에.. 고지위반에 속합니다.

    혹시 보험금 청구를.하셨나요?

    보험금.청구를 안하셨다고 담당설계사님이랑 상담 하시

    는게 가장 좋을것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크게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단순감기나 기관지염은 주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투약고 연속해서 투약한것을 의미 합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상관없습니다

    5년내 30일이상의 투약이한번에 진행되야지 두개합쳐서 아닙니다

    2혹시라도 너무걱정되신다면 22년 7월14일에 보험 다시가입하시면되십니다.

    3 별걱정안하셔도 될거같으내요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 고지의무에서 5년이내 투약이 30일경과 한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감기의 경우 기관지나 후두 등에 할증이나 부담보 등이 잡힐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치료력 발생시 문제가 될 소지도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 이미 약 2년정도가 지난 지금, 조금 상황은 애매한데요, 통상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이어도 보험회사는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고지의무가 위반된 계약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중 7일 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투약 부분이 있습니다.

    위 경우 감기가 2번이 있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서 보아야 할 것이기에 고지의무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기로 2번 병원 진료를 받은 시간적 간격 등을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