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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들소26
갸름한들소2622.06.13

안녕하세요 이게 보험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당될까요?

2022년 5월16일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저는 병원 입원 기록만 해당되는줄 알고

13년전쯤 급성 신부전 1일주일 입원 기록만 알렸고

2022년3월 28일 감기로 3일분 약 처방 받은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9일 장염, 장출혈으로 입원을 하였고 오늘 6월18일 퇴원 예정입니다.

장염 관련 보험비 청구를 할려고하니

3월에 감기로 병원 갔던게 보험 고지 위반 문제 될 수 있다고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또 단순 좀 몸이 않좋아서 스스로 영양제 수액 주사 해달라고해서 맞은것도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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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병원력 고지위반건입니다.

    강제해지 처리가 될꺼 같습니다.

    유지를 원한다면 대면상담으로 진행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 관련해서는 알리나 안알리나 커다란 고지 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3년전쯤 입원 기록은 안알려도 됫을 듯 싶습니다. 그 이후로 병원을 안갓다면 완치후 또는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떄문이죠.

    장염 장출혈 관련해서는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감기로 고지위반 운운 했다면 진짜 양아치 보험사죠.

    감기로 실비 청구 하셨었다면 가입시 보험사도 다 알고 가입시킨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반은 맞지만 감기로 통원1일 정도로는 혜택을 못받지는 않습니다.

    고의로 고지안한게 아니고 모르고 안했기 때문에 보장을

    못박지는 않고 감기로 인해 부담보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번 병원내원건은 감기와 인광관계가 없기 때문에 감기로 통원1일 약처방 3일 이라면너무 걱정하지마시고 청구 하셔도 될것같습니다.

    궁금하신사항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를 한다고 해서 가입을 하시는데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고지사항에 해당되실경우 고지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추후 보험금 수령시 고지위무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에, 고지사항은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알릴 의무 사항에 써 있는 대로 치료 입원 수술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워딩 그대로 직역하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로 3일 약 먹은거랑 장염과 장출혈의 상관관계가 없는편이라 일단 청구 하시고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고지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담당하시는 설계사가 보통은 청구 받아주려고 노력하실텐데.. 물론 지금 가입하시고 한 달도 안돼서 입원하시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자 역선택의 경우를 들어 손해사정사가 조사 나올 수는 있기는 합니다. 여러가지로 열려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확답 드리긴 어려우나, 저는 일반적으로 감기와 장염/장출혈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강력하게 어필해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때 당시 정밀검사등을 해고 이런저런 진단명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 감기 정도의 고지위반이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속인게 있다면 무조건 잘못되는건 아니에요.

    정확한건 그 당시 치료내역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지만

    단순감기고 말씀하신게 전부라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모든 보험을 내보험처럼 설계하고 관리하는 가족같은 설계사

    더블유에셋 김하윤 지점장입니다.

    정확히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내 진료, 처방내역이 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맞습니다.

    보험은 5년내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므로, 13전의 신부전은 고지하지 않으셔도 되시고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간단한 감기라 할지라도,

    의학적으로는 질병코드가 있고,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았다는것은 몸에 이상증상이 있는것이겠지요.

    고지할 내용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바꼈네요.

    담당자분과 잘 상의하셔서, 추가 고지후 진행하시면 불이익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22년 5월 가입한 보험은 급성신부전에 대한 내용은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3월 3일분 약 처방은 고지사항입니다.

    인과성이 없다면 보상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3개월 내 수액주사도 고지사항입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가 사소하지만 가입당시 기준으로 3개월 이내라면 고지위배 맞아요 보통 감기로 고지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가입하자 마자 보험 청구 할일도 없고 3개월 지나면 고지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질문자 분처럼 이런 케이스의 경우 보험청구시 근접 권이라 나오면 이런 사소한걸로도 고지위반으로 강제해지 할수 있어요 보험사 입장에서 감기는 사소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앞으로 보험청구가 많을 사람, 건강이 안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면 고지위반으로 강제해지 할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심사자 안나오고 지급될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가입한지 얼마 안된 사람의 보험청구는 거의 심사자 나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내용의 감기 증상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셔도 되며 굳이 영양제 주사에 대해 알릴 이유는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