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유병자보험고지의무에대해서
청약서상에 5년이내 암 심근경색 협심증 등 중대 질병 고지하라고 되어있는데요
2024.12.19 완벽하게 고지다했다고 생각하고 보험가입
2019.12.20 주상병 부정맥으로 건보자료에 떠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으나 뒤늦게 가입하고 두달지나서 혹시나싶어서 진료기록지 떼보니 부상병으로 협심증 진단 이력발견
협심증 진단으로 수술.입원한적은없음
2019.12.20 진단이 최초로 협심증 진단이 아니라 2019.12.17 과 2019.12.7에도 협심증 진단이 있었다면
아무상관없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보험 이대로 유지해도될까요?고수님들 댓글좀 많이 달아주세ㅠ
미치겠어요 스트레스받아서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협심증 진단은 5년 이내에 고지해야 할 대상 질병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전에 진단받은 기록이 이미 5년을 넘어가거나, 단순히 진단만 받았고 치료나 약물 복용, 입원 등의 치료가 없었다면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공단의 기록을 확인하고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치료나 입원 없이 진단만 받은 경우라면 보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은 유지해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내 검사로 인한 진단력이 존재하였다면 고지대상입니다.
협심증이라면 심혈관 조영술, 심장초음파 등으로 검사하여 검진한 것을 말하며 이전에 이미 진단 받아 추적검사한 것이라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일이 일어나서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는한 큰 무리는 없을듯 하지만 신경쓰여서 불편하다면 가입한지 두달밖에 안되었으니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도 무리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 없다고 봅니다.
5년 이내 고지를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가입자의 의료이용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5년이내에 해당합니다. 다만 5년 이내 고지의무의 내용은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30일 이상 약을 복용한 경우,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경우,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정확히 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5년 이내 의료이용기록을 전부 다 제출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사전고지 사항에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진단을 받은 사실인데요. 10대 질병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 등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1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 실손가입시인데 직장 또는 항문질환입니다. 따라서 10대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도 고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은 한번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검사한 내용인데 그 이 전 검사는 5년 이내를 넘어가므로 관련이 없고요. 한번 검사를 받은 2019년 12월 20일 검사일 것입니다. 진단을 받고 5년 이내에 1회라도 처방을 받았다면 고지를 해야 하나 처방을 받은 사실도 의료이용한 사실이 없다면 고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