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이 없어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23년 2월 심근경색 의심 되어 응급실에 갔다가 2박 3일 입원 후 퇴원하였습니다.
10일 후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가서 심근경색 진단서를 요청하니 조영술 결과 협착이 심하지 않아서 심근경색 진단을 못해준다고 진단서 발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주 진단은 죽상경화증, 고혈압이었습니다.
24년 4월 입원력 1년 지나 315 간편고지 상품에 가입하였고, 심근경색으로 진단할 수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5년 내 중대질병(암,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간경화) 고지 사항에 해당 없음으로 체크하였습니다.
24년 5월 뇌졸중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떼니, 진단서 상 질병분류기호에는 없지만, 진단서 내용에 협심증으로 치료중이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단서를 받은 지 일주일 후 보험을 청구하려 진단서를 확인하였을 때 해당 사항 발견하여 병원에 문의하니, 23년 2월부터 협심증 코드가 계속 올라가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심증 진단에 대한 언급을 듣지 못했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한 보험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후고지 대상이 되는 것인지,
후고지 시 당연히 해지 유도하려 할텐데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은 진단때문에 311보험이라도 가입하여 뇌졸중 진단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2월에 심근경색 의심으로 입원한 사실과 24년 5월에 뇌졸중 진단을 받은 사실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병원에서 협심증 코드가 계속 올라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 전에 이미 협심증이 진단된 상태였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사에 후 고지를 하고, 보험사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