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과실이 없어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23년 2월 심근경색 의심 되어 응급실에 갔다가 2박 3일 입원 후 퇴원하였습니다.
10일 후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가서 심근경색 진단서를 요청하니 조영술 결과 협착이 심하지 않아서 심근경색 진단을 못해준다고 진단서 발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주 진단은 죽상경화증, 고혈압이었습니다.
24년 4월 입원력 1년 지나 315 간편고지 상품에 가입하였고, 심근경색으로 진단할 수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5년 내 중대질병(암,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간경화) 고지 사항에 해당 없음으로 체크하였습니다.
24년 5월 뇌졸중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떼니, 진단서 상 질병분류기호에는 없지만, 진단서 내용에 협심증으로 치료중이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단서를 받은 지 일주일 후 보험을 청구하려 진단서를 확인하였을 때 해당 사항 발견하여 병원에 문의하니, 23년 2월부터 협심증 코드가 계속 올라가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심증 진단에 대한 언급을 듣지 못했고,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한 보험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후고지 대상이 되는 것인지,
후고지 시 당연히 해지 유도하려 할텐데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은 진단때문에 311보험이라도 가입하여 뇌졸중 진단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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