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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개개비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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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보험 가입 후 1년 전 치료 받은 중대질병 확진진단 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되나요?

작년 2월 i21.4 의증으로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하고 당일 입원-퇴원 하였습니다.


3월 외래에서 i21.4로 진단 못 떼준다고 하시고 i25.1(죽상경화)로만 진단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이후로 외래, 입원 하나도 없습니다.


1. 만약 1년이 지난 지금 315 간편에 가입한다면

협심증, 심근경색 진단 못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나요??


2. 만약 보험 가입 후 다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치료력 검토 후 i21.4 진단을 해주겠다 한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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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이 지나서 보험 가입 심사를 받아 보면 보험사 전산에서 걸러 낼 것입니다.

      5년이내 해당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이를 참고 하여 가입진행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 당일에는 원인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급하기에 일단 시술을 진행하신거고,

      진단명은 죽상경화인 것 같네요~

      상품명이나 고지해야하는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5번에 해당이 되실걸로 예상됩니다~

      가입하신 상품을 제대로 올려주셔야 위반이되는 진단코드인지 확인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315에 맞게 고지만 하시고

      가입후 진단을 받으실경우 지급에는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