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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기대하게만드는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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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암 진단금 보험 심사 문의입니다.

보험 계약 1년 미만인 상태에서 면책기간은 지났습니다.

중환자실 입원하여 1주일만에 사망, 조직검사 결과지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 기록지 포함 보험금 청구 진행했습니다.

보험 회사에사 현장심사 나왔고 진단서에 임상추정으로 암으로 인한 부분과 질병코드 또한 받았는데

병원에 동행하여 보험회사 양식으로 소견서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사 현장심사 나왔고 진단서에 임상추정으로 암으로 인한 부분과 질병코드 또한 받았는데

    병원에 동행하여 보험회사 양식으로 소견서릉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암진단비를 청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에서 암진단은 임상학적 진단이 아닌, 병리학적 진단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현재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면, 이는 병리학적 진단과 동일할 수 있을 정도의 소견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보험사는 통상 주치의의 소견서를 징구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진행에 대하여 적극 대응을 하기 원하신다면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