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금 청구시 진단일 기산 논쟁 문의

안녕하세요?

암진단금 청구시 진단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 문제로 보험사와 며칠 마찰이 있는데, 답답해서요.

현재 갑상산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수술을 진행하지 않아 조직검사는 아직 안 한 상태이구요.

세침흡인검사로 세포검사만 진행한 상태예요.

그래서 C73 코드로 임상적 추정 진단서가 발급이 되었구요.

병원에서는 조직검사 결과로만 최종 확정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가입되어 있는 여러 보험사에 문의를 드려본 결과,

세포검사만으로는 확정진단이 내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수술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확정진단이 내려지면

그때 진단금 청구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한 곳의 보험사에서는 추정 진단서로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일단 청구해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진단서와 세포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청구를 했습니다.

진단서에는 흡인세포검사 결과 갑상선 유두상암으로 진단되었으나, 작은 크기로 수술하지 않고 적극적 감시 중이고, 추적 검사에서 성장을 보이는 경우 수술적 절제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구요.

진단일이 2023년 8월 9일로 적혀 있습니다.

세포검사결과지에는 진단일 2023년 2월 16일(접수일 15일),

Thyroid gland: 갑상샘 / 갑상선

Left lobe: 왼쪽 엽(좌엽)

Conventional: 일반형 / 전형적인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or Follicular lesion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비정형 세포 또는 의미 불명 여포성 병변

Focal feature of papillary carcinoma and other benign appearing follicular cells:

유두암의 국소적 특징과 함께 다른 양성으로 보이는 여포세포 관찰

진단일 2023년 8월 11일(접수일 9일),

Thyroid gland, Left lobe: 갑상선 좌엽

Malignant: 악성

Papillary carcinoma: 유두암(Papillary thyroid carcinoma)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저는 2월 기록은 추정 진단일 뿐이고, 8월에 확정 진단을 받았으니 진단일이 8월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단서상의 진단일도 8월이고, 실제로 2월에는 병원에서 암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2월 검사결과부터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니, 최초 진단일이 2월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해서 보험금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요.

손해사정서에는,

조직검사결과지상 최초진단일자 소멸시효 대상 및 진단서상 임상적 추정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1. 진단서상 최초진단일이 8월, 검사결과지에서도 2월 추정, 8월 확정인데, 왜 진단일 기준을 2월로 기산하시는지?
  2. 진단서상 임상적 추정이라 지급대상이 아니라 하면서, 왜 검사결과지상으로는 확정진단이 내려진 거라 하시는지?

진단서로는 추정이라 안 되고, 검사결과지로는 추정이었던 결과도 확정이라 청구 기간이 경과했다고 하고, 말이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긴 내용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분쟁이 될 수 있어, 각각의 진단서, 각각의 검사결과지, 청구일자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문제로,

    해당 서류로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는 상기내용만으로는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기 어렶고, 보험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등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 보면 가입했는 시점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진단, 의심소견, 재검사, 추가검사 소견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추정은 추가검사나 의심소견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보험가입 2월 16일 기준 3개월 이내이니 그해 2월 16일~5월 16일사이에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것도 질문자님의 글을 보고 예상을 하고 적은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정확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보험사로부터 왜 거절이 된건지 서면으로 정식요청을 하시어 거절문서를 받아보셔야 조금 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사의 첫 번째 억지: "2월이 최초 진단일이므로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 아닙니다 2월 검사 결과는 '의심' 단계일 뿐, 암 확정 진단이 아닙니다.

    보험사 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전문의가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내려야 합니다. 갑상선 세포검사(세침흡인검사)는 '베데스다 시스템(Bethesda System)'이라는 6단계 분류법을 따릅니다.

    2023년 2월 결과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이는 베데스다 3단계(비정형 세포)에 해당합니다. 암일 가능성도 있지만 양성일 가능성도 혼재되어 있어 "무언가 이상하긴 한데, 아직 암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절대로 암 진단(C73)을 내리지 않습니다.

    2023년 8월 결과 (Malignant, Papillary carcinoma) 이는 베데스다 6단계(악성)에 해당합니다. 이때 비로소 현미경 상으로 갑상선 유두암세포가 명확하게 관찰되어 '암 확정'이 된 것입니다.

    즉, 2월은 병리학적으로 암이 확정된 시기가 아니므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조차 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따라서 2월을 기산점으로 삼아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학적 무지에 기반한 억지입니다. 진단일은 확정 결과를 받은 8월이 되어야 하며, 현재(2026년 5월) 시점에서는 8월을 기준으로 시효(3년)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향후 대응 방법 및 행동 지침

    손해사정서 서명 거부 및 반박 내용증명 발송

    위에서 설명해 드린 1번(2월은 베데스다 3단계 비정형이므로 암 진단이 아님)과 2번(8월 FNA 결과 Malignant이므로 약관상 암 확정에 해당함)의 논리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주장을 서면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십시오. 손해사정서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서명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 의사에게 진단서 수정 요청 (선택 사항)

    주치의 선생님께 "세침흡인검사(FNA) 결과상 'Malignant'로 악성 판정이 났으니, 보험 청구를 위해 진단서를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 진단'으로 수정 발급해 주실 수 있는지" 정중히 부탁해 보십시오. 의사 판단에 따라 수정해 주는 경우도 많으며, 이 진단서가 들어가면 보험사는 더 이상 '추정'이라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내용은 맨 위에 언급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보험사의 이러한 행태는 실무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일단 거절하고 보기" 식의 대응일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