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암진단금 청구시 진단일 기산 논쟁 문의
안녕하세요?
암진단금 청구시 진단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 문제로 보험사와 며칠 마찰이 있는데, 답답해서요.
현재 갑상산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수술을 진행하지 않아 조직검사는 아직 안 한 상태이구요.
세침흡인검사로 세포검사만 진행한 상태예요.
그래서 C73 코드로 임상적 추정 진단서가 발급이 되었구요.
병원에서는 조직검사 결과로만 최종 확정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가입되어 있는 여러 보험사에 문의를 드려본 결과,
세포검사만으로는 확정진단이 내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수술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확정진단이 내려지면
그때 진단금 청구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한 곳의 보험사에서는 추정 진단서로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일단 청구해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진단서와 세포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 청구를 했습니다.
진단서에는 흡인세포검사 결과 갑상선 유두상암으로 진단되었으나, 작은 크기로 수술하지 않고 적극적 감시 중이고, 추적 검사에서 성장을 보이는 경우 수술적 절제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구요.
진단일이 2023년 8월 9일로 적혀 있습니다.
세포검사결과지에는 진단일 2023년 2월 16일(접수일 15일),
Thyroid gland: 갑상샘 / 갑상선
Left lobe: 왼쪽 엽(좌엽)
Conventional: 일반형 / 전형적인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or Follicular lesion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비정형 세포 또는 의미 불명 여포성 병변
Focal feature of papillary carcinoma and other benign appearing follicular cells:
유두암의 국소적 특징과 함께 다른 양성으로 보이는 여포세포 관찰
진단일 2023년 8월 11일(접수일 9일),
Thyroid gland, Left lobe: 갑상선 좌엽
Malignant: 악성
Papillary carcinoma: 유두암(Papillary thyroid carcinoma)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저는 2월 기록은 추정 진단일 뿐이고, 8월에 확정 진단을 받았으니 진단일이 8월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단서상의 진단일도 8월이고, 실제로 2월에는 병원에서 암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2월 검사결과부터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니, 최초 진단일이 2월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해서 보험금 지급을 할 수가 없다고요.
손해사정서에는,
조직검사결과지상 최초진단일자 소멸시효 대상 및 진단서상 임상적 추정으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 진단서상 최초진단일이 8월, 검사결과지에서도 2월 추정, 8월 확정인데, 왜 진단일 기준을 2월로 기산하시는지?
- 진단서상 임상적 추정이라 지급대상이 아니라 하면서, 왜 검사결과지상으로는 확정진단이 내려진 거라 하시는지?
진단서로는 추정이라 안 되고, 검사결과지로는 추정이었던 결과도 확정이라 청구 기간이 경과했다고 하고, 말이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긴 내용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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