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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들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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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자 세무조사후 성실비용공제 가능여부

성실사업자가 2024년도에 2022년 신고자료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수정하지 신고접수하지 않고

일부비용 부인하고 세무서에서 정해준 금액으로 추가납부하였습니다

수정이나 추징시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약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23년 24년 전부다 못받는건가요?

못받는 기간이 몇년인가요?

기준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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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 26년 27년 3년간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를 받은 22년도 해당 연도만 성실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