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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벌192
지하주차장에서 나올때 언덕이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있어서 앞에 시야확보가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차가 서있어서 그대로 박았습니다 이경우에는 박은 사람이 100% 과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앞차가 왜 서있었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것입니다.
해당 차량도 출차를 위해 대기중이였다면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될 것이고,
앞차량이 불법주정차 차량등 사고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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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이유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나 보통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차량 위치, 충돌 위치, 도로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 출자하는 경고 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차장 등 도로외의 구역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80% 이상 과실을 가져가게
됩니다.
상대가 출구 경고등을 보고도 그냥 주행하여 사고가 났다면 20%의 과실을 상대방에게 적용할 수 있으나 보이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결국 출차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