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신호에서의 차량 견적 소음 처벌은?

2020. 08. 12. 10:03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적색신호가 떠서 너무도 당연하게 신호를 대기 중이었습니다.

물론 비보호 신호등도 아니었구요.

그런데 뒤 차량이 계속 경적을 울려대는 겁니다.

길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울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짧게 끊어서 5초에 한번정도씩 꾸준히 경적을 울리는 겁니다.

내려서 따지자 적색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안오는데 왜 안가냐고 얘기하더군요.

진짜 폭행 충동이 일었지만 미친 사람인 듯 하여 그냥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만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나요? 난폭운전에도 해당하지 않는지요, 처벌근거가 없는건가요?

운전할때 진짜 상식적이지 않은 인간들이 많아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유 없이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경우도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정상 신호대기 중 뒷 차량의 지속적인 클락션을 울렸다면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 자료와 함께 난폭운전에 대해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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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은 경우에 따라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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