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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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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7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직원이 본인의 자료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작업하는데

간소화 pdf 자료상 기본공제자도 아니고 부양가족으로 넣지도 않은 사람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탄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손의료보험금은 무시해도 되나요?

위 사진과 같은 경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무시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