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보수에 옵션추가 폴리싱타일은 제외인가요

23년도 7월 아파트 입주시 옵션으로 거실폴리싱타일 추가했습니다.

올 겨울 작년 대비 보일러를 좀 많이 틀긴했는데 폴리싱타일이 금이 가더라구요. 물건을 떨어트린게 아니라 하자접수에 연락하였는데 그건 안된다고하기에 왜안되는지 말씀해달라고했더니 일단 방문하여 보겠지만 안될것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 제 부주의로 들어가서 하자보수가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보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준은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 심사 기준이나 시행사와 입주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실 폴리싱타일을 옵션으로 추가하셨다면 기본 제공 품목이 아닌 추가 선택 사항이므로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바닥 타일의 경우 시공 불량으로 인해 금이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자보수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온도 변화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판단되면 하자 처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타일이 자연적으로 금이 간 것인지,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는 방문 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하자보수팀이 방문하여 점검한 후 금이 간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공 불량이 원인이라면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지만, 난방으로 인해 발생한 균열이라면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타일이 특정 부분만 반복적으로 깨지는 등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