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숙연한땅돼지255
숙연한땅돼지255

아파트 누수관련 문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소유중인 아파트에 누수가생겨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윗집책임으로 수리를 해준다고해서 수리받는데

기간이 약 1년정도걸렸고 벽지 천장 장판만했는데

싱크대도 물이 많이 새면서 싱크대 각각 문마다 틈새가 물먹어서 벌어졌는데 이거는 자기가아는공장사장님께 여쭤보니 안해줘도된다고했다면서

못해준다네요. 싱크대도 보상받을수있는건가요?

혹시못해준다고하면 제가 따로 조치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누수로 인해 싱크대에도 피해가 생겼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배상도 해야 합니다. 상대가 거부한다면 결국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