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구입하고 집 하자(싱크대 막힘) 있을 때 전 집주인한테 보수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주택구입하고 하루 지나서 싱크대가 막혀서 물이 잘 안내려 가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자 불러서 싱크대 배수구 뚫는 공사했고 30만원 나왔습니다.
이전 집주인(매도자)한테 싱크대 배수구 공사 비용 청구할라고 하는데 절대 못해준다고 배째라식이네요...
민법 580조에 의하면 6개월 전까지 이전 집주인이 집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해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 집주인은 절대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계약서상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증명까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청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시부터 이미 하자가 있었던 상황이 명백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대화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