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도 루피화 인보이스 금액을 국내계좌로 원화송금 시 환율 및 회계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서 인도 현지 통역 업체에 통역가 임금을 지불하려 합니다.
인보이스는 인도 루피화로 돼 있는데, 원화송금도 가능하다고 국내 계좌를 기재해주었습니다.
근데 계좌 명의가 업체명이 아닌 개인(한국인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인보이스에 기재돼 있으니 이 계좌로 송금해도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인도 루피를 원화로 계산할 시 뭐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인보이스 날짜와 매매기준율로 계산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좌로 이체하더라도 세법상 비용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좌의 정확성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인보이스 일자의 매매기준 환율로 계산한 원화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