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도 루피화 인보이스 금액을 국내계좌로 원화송금 시 환율 및 회계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서 인도 현지 통역 업체에 통역가 임금을 지불하려 합니다.
인보이스는 인도 루피화로 돼 있는데, 원화송금도 가능하다고 국내 계좌를 기재해주었습니다.

근데 계좌 명의가 업체명이 아닌 개인(한국인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인보이스에 기재돼 있으니 이 계좌로 송금해도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인도 루피를 원화로 계산할 시 뭐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인보이스 날짜와 매매기준율로 계산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계좌로 이체하더라도 세법상 비용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좌의 정확성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인보이스 일자의 매매기준 환율로 계산한 원화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