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저는 주말에 10시간2일 근무하고있으며 시급은 만원입니다 3월말일자로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으로 계산이됐더라고요 통상임금이더크면 그렇게 계산이된다고하는데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일평균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하고(20시간/40시간*8시간) 일통상임금은 4만원이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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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시간이 아닌 16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하므로, 일급통상임금은 16/40*8*10,000원= 32,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시급이 1만원이고 별도 수당 없다면
통상시급은 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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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시간을 제외한 16 / 40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3.2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