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개월 4대보험 가입자의 연말정산 따로 해야 되나요?
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연말정산 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올해 1달 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4대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ex) 4대보험 가입일자 : 2023.05.01 / 4대보험 상실일자 : 2023.05.31 / 소득 세전 500만원 전후
현재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되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어느 사항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3년 연말정산 시 현재 지역가입자이므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고해도 되는지
2) 23년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므로, 24년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