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여금 자녀장려금 기준에대해 알고싶어요
배우자 사망으로인해 홀벌이로 일을하고있는 53세 주부로써 일당으로 매달 1백5십에서 2백사이로 수입을 받고있는데 혹시24살 자녀 수입도 근로장려금에 같이 반영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24살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자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구 구분은 단독가구에 해당하며
24세 자녀와 동일 주소지에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수입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여 2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