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인 남편 사망시 아내의 수급 자격이 변동되나요?

제가 고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부모님이 두분다 기초수급자라고 합니다.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어머니의 건강악화로 자식과 합가하게 되면 어머니의 수급자격(의료혜택)을 박탈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식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진 않아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적용) 어머니의 의료급여 혜택이 박탈되면 어머니께서 중증환자라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익의 기준이 있다보니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게 빠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으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중증환자라고 하시면 장애인정을 받았을지여부는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해당 병명쪽으로 의료차상위혜택은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아들이 수익이 있으면 기초생활혜택이 없어질수도있습니다

    기준이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박탈당하면

    의료 차상위를 한번 신청해보세요

    나라에서 돈은 못받지만

    의료혜택은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