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중주차된 차를 밀어서 이동시켰는데 그때는 문제 없어 보였음 이후 경사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져 난간에 충돌
즉, 직접 들이받은 사고가 아니라 ‘이동 후 방치 → 2차 사고’
법적으로 보는 포인트로 상대방 책임 가능성
차를 밀었으면 안전하게 정차 상태까지 확인할 의무 있음
그래서 “완전히 고정 안 된 상태로 떠났다”면 과실 인정될수있음
근데 본인과실
이중주차는 원래 차가 밀릴 걸 전제로 하는 주차
보험사접수하셔서 설명하시고 이야기해보시는게 제일 깔끔할듯해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