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배상의무를 가지는경우에는 자전거 탑승하신분의 본인 또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 또는 자녀등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무보험차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실수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부모 및 자녀등이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하여 보상합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잘 처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