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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대담한메뚜기135

대담한메뚜기135

수술했는데 비급여항목 설명 좀 해주세요 ㅠ

성별

남성

나이대

30

기저질환

없음

복용중인 약

없음

골절 수술 했는데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

코드 : 653102550

항목 : 수술용말린다

코드 : BM2601QQ

항목 : RegenSeal(리젠씰)-FL301

코드 : BK7104JP

항목 : 펜코 하프트 히트 워머

코드 : 641000012

항목 : 듀라프렙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뭔가요 이게..?

수술용말린다는 아예 검색도 안되고 ㅠ

그리고 리젠씰은 검색하면 콜라겐 주사라고 나오는데, 그게 맞나요?? 저는 콜라겐 주사를 맞겠다고 한 적이 없느뎅... 그냥 수술 상황에 따라 의사 선생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면 비급여도 환자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공상 처리 받고 비급여진료비도 환급 요청하려고 하는데 굳이 왜 콜라겐 주사를 맞았냐 이건 안 해준다 이럴 거 같아서..ㅠㅠ 전 맞겠다고 한 적이 없거덩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성선병원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수술용말린다: 유착 부분을 떼어주는 약물

      RegenSeal(리젠씰): 콜라겐으로 재생치료에 사용합니다

      펜코 하프트 히트 워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듀라프렙: 드레싱할 때 사용합니다.

      아마 수술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았을 겁니다.

      비급여 항목 전반에 대하여 설명한 종이를 내밀고 필요하면 사용할테니 서명을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생기면 미리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비급여 항목을 사용할 때는 꼭 본인 확인을 해달라고...

      본인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급여 항목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장담하건데 어떤 의사선생님도 환자분 허락없이 비급여 항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선생님들은 좋아하실 것입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