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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줄나비27

도덕적인줄나비27

학생입니다 도와주세요 ) 판매자가 추가입금을 하지 않았다고, 물품을 보내주지도 환불해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결하죠? 전 따로 연락을 못받아서 아

안녕하세요

윗치폼이라는 사이트에서 판매자가 외국에서 앨범을 공구해서 파는건데, 제가 해당 물품금액만큼 입금을 했습니다.

몇개월 뒤 저보고 예상비용보다 더 들게된 추가비용을 지불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알람이 없어서 연락이 온 줄 몰랐고 20일 후 알게되어서 못받았다고, 그냥 환불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구매완료해서 환불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입금을 하기 위해 공지를 찾아봤더니 그 공지에는 마감이라 쓰여져 있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그 뒤로 연락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 제가 못본 연락- 다른 분들은 공지 다 보시는데 왜 님은 못보실까요? )

트위터에 글이 올라왔는데 (지금에서야 확인해보니)

수차례 공지를 하였는데 추가 입금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 0월 0일까지 추가입금을 안 해주시는 분들은 수령 포기로 간주합니다. (이미 구매한 건이기에 환불 없음 )

라고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도 아니었거니와, 제게 이에 대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구매한 앨범을 받지도, 돈을 환불받지도 못했는데요. 제게 따로 수령 포기로 간주한다는 연락을 주지도 않은 저 판매자에게 대략 1년이 지난 시점 환불을 받거나 구매한 앨범을 받을 수 있나요? 저 판매자가 어떤 법을 위법했는지, 관련된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만원 정도의 돈이지만 학생인지라 저에겐 커서요.

상대방의 계좌와 이름, 트위터 계정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하고 작성한 폼은 그 판매자가 이미 삭제했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자와 약정한 내용에 추가비용 발생시 미납하는 경우에 수령간주한다는 조항이 없는 한 판매자의 주장은 아무런 법 및 계약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추가비용 납부와 동시이행으로 물품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