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에게 상해를 입히면 재물손괴죄로 보는데 , 강아지를 재물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2020. 07. 28. 15:14

안녕하세요.

강아지에게 상해를 입히면, 폭력을 가하거나 목숨을 잃게 만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강아지를 왜 재물(물건)로 보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여전히 법령을 정비하는 움직임이 없을까요?

강아지에게 해를 끼쳐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하지 않고 더 큰 형량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아지를 폐사시키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상 애완견은 재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현재는 동물보호법이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동물보호법 위반죄도 같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2020. 07.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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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이나 상해의 객체에 대해서 사람으로 그 대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사람 이외에 동물 들의 객체를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성립하는 상해나 폭행, 기타 살인의 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의 지적과 같이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 동물에 대해서는 재물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동물에 대한 죽음을 이르게 하는 행위, 학대행위, 등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을 다른 재물과 별도로 정의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30.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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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권리능력이 있는 사람외의 동물 등을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등이 특별히 재물인 동물에 대하여 사람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0. 07. 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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