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존엄사, 조력자살의 차이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게 허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 06. 27. 03:31

안락사, 존엄사, 조력자살 모두 의미는 비슷한 거 같은데요. 나라마다 허용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위 3가지 차이점과 우리나라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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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안락사는 보통 의사가 의도적 (환자의 동의를 받고)으로 환자를 죽음을 이르게 하는 행위를 칭하며, 존엄사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조력자살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행해지는 자살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락사: 참을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회복불능의 병등을 앓고 있는 의식있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위해 의료적 초치 (모르핀 치사량 투여같은 약물투여)를 취해서 죽는것을 말함. 의사가 의도적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함.

  • 존엄사: 현대의학으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등을 보류하거나 중단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것을 말함. 의식이 있어 극한 고통을 적극적으로 없애는 안락사와는 달리, 의식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 조력자살: 타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것으로, 보통 안락사와는 다르게 개인이 의사에게 약물처방 또는 안내를 받은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문자 그대로 도움을 받아서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김할머니 사건의 대법원 (2009년 5월21일 대법원판결)판결로 인하여 연명 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첫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존엄사는 현재 국내에서도 시행조건을 만족시 가능합니다.

허나 안락사 및 조력자살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허용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은 "①사람의 촉탁[1] 또는 승낙을 받아[2]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3] 또는 방조[4]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가 환자한테 촉탁을 받고 약물투여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도움을 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것은 형법에 어긋나는것이 되지요.

허나 상기에서 언급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8년 2월부터는 존엄사법이 시행되면서 '연명치료 중단 자체는 불법이 되지 않는다'라는것에 의거 존엄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존엄사 (해당조건이 만족시)는 허용이 되고 있으나, 안락사 및 조력자살은 아직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안락사(조력자살 포함)를 인정해야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고 여러가지로 토론등이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보아, 생각보다 빠르게 안락사인정 문제에대한 분명한 답을 들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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