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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사랑스런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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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중도퇴사 연말정산 지급월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7월 31일 퇴사자의

중도정산을 하고 지급은 8월이 될거 같습니다.

원천세 신고시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를 하려하는데

문득

연말정산 중도정산 금액은 근로소득의 지급이 아니라

근로소득의 세금에 대한 정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1~7월까지 근로소득을 지급이니 7월 지급으로 신고을 해야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8월 지급으로 보아야할까요?

관련 법령이나 예규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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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는 단순하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일~10일에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환급된 세금은 급여일에 맞추어서 같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속은 7월이라도 8월에 지급한 경우라면 8월 원천징수 이행신고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는 징수일을 기준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2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