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복무요원도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되나요??
현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요양원에서 근무중인데 7월부터 수영장 헬스장이 소득공제대상에된다고 하는데, 사회복무요원도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수령하는 월급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없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헬스장이나 수영장도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