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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후루티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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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해 가족 명의로 구매하는 경우(증여 관련)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여쭙고자 질문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아버지께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나, 등본 상 거주지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모두 소진된 상황

2.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이 남아있음

3. 아들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여 자동차 보험에 아버지를 추가하여 아버지가 타고 다니시게끔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결론적으로 아들 명의 신용카드로 아들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때 자금 출처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주는 아들이지만, 실제 소유 및 운행은 아버지만 하실 예정입니다.)

2. 만약 나중에 증여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소명이 필요하다면, 아버지께서 직접 소유하고 운행하셨다는 근거로 증여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년 간 타인에게 양도 및 타지 전입하는 경우 환수됩니다. 그래서 2년 후 아버지께 명의 이전 해드릴 예정인데, 이러한 상황도 포함된다면 증여를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자금부담을 아버지가 했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2. 아버지의 자금출처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3. 증여세는 자금출처로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