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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ㆍ중소 법인기업입니다ㆍ그런데 법인명의로 주식 거래를 할수 있을까요 ? 갑자기 회사에서 주식을 사자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ㆍ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경제전문가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법인기업도 법인 명의로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 계좌가 아니라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회사 자금을 이용해 거래해야 합니다.
보통 증권사에서 법인계좌를 만들 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거래인감, 주주명부 또는 실제소유자 확인서류 등을 요구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서류는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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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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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판영 경제전문가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유판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하시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은 순자산이 증가하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해외주식의 양도차익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도 대주주 여부 상관 없이 법인세를 내는 것 알고 계세요.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시호정 경제전문가
JB금융지주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법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이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달리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거래할 증권사 고객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법인이 주식 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배당금은 법인의 전체 순이익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